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참여연대 "자영업자 극단선택 속출…긴급재정지원 필요"

송고시간2021-09-15 13:58

beta
세 줄 요약

참여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비상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추모 메모와 국화
추모 메모와 국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 A(57)씨의 맥줏집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와 국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참여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비상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기간도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해야 한다"며 "긴급대출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계약 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i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