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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 선고…형량은

송고시간2021-09-1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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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 2월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언니 김모(2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자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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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언니 김모씨
구미 여아 친언니 김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난 2월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언니 김모(2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자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결과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태에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원심 선고 형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와 숨진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래픽]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계도
[그래픽]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계도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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