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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

송고시간2021-09-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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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의 변론이 16일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연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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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황재하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의 변론이 16일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이르면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변론 종결 후 2∼4주 만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사유 6건을 제시했으나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만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징계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징계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올해 6월부터 열린 세 차례 변론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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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Jd1jIjN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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