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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금동불상 소유권 재판서 정부 측 '진품' 인정

송고시간2021-09-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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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금동불상)이 가짜라는 주장이 철회됐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피고 측은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는 2012년 금동불상이 부산항을 통관할 때 '위작' 소견을 낸 감정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불상이 가짜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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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음사 관계자 재판 참석 여부 의견 엇갈려

제자리 찾지 못한 불상
제자리 찾지 못한 불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금동불상)이 가짜라는 주장이 철회됐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금동불상과 결연문의 진위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측은 1330년경 서산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했다는 문화재청의 진품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피고 측은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는 2012년 금동불상이 부산항을 통관할 때 '위작' 소견을 낸 감정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불상이 가짜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 관음사 관계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피고의 의견이 엇갈렸다.

피고 측은 관음사 측이 지난해 말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명확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판에) 나가기로 했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관음사 관계자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다양한 출석 방법이 있지만, (관음사 측의) 참가 의사가 분명치 않다"며 "조속히 변론을 진행해 판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관음사 측의 참가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26일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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