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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때 거짓진술한 업체 대표 고발

송고시간2021-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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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를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소규모 업체 대표 A씨(6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근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고의로 접촉자를 누락·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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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청
경북 김천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를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소규모 업체 대표 A씨(6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근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고의로 접촉자를 누락·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짓 답변으로 지역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학조사에 숨김없이 정확하게 대답해 달라"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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