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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수수료도 비싼데"…배달플랫폼 할인비용 전가에 자영업자 울상

송고시간2021-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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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 할인 행사가 늘어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음식값에서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할인 비용까지 전가되고 있어 음식 팔고도 손해 볼 처지라는 설명이다.

김씨는 "치킨 하나를 팔아 얻는 매출에서 재료비 50%와 광고비, 배달 플랫폼 할인액, 중개수수료 8%, 카드 수수료 3.3% 등을 빼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며 "할인 행사와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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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울산시에 사는 김선규(41)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경림 인턴기자 =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 할인 행사가 늘어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음식값에서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할인 비용까지 전가되고 있어 음식 팔고도 손해 볼 처지라는 설명이다.

자영업자.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자영업자.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시에서 프랜차이즈 A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선규(41)씨는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와 할인액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직접 치킨 배달에 나섰다.

A치킨은 9월 한 배달 플랫폼에서 평일 4천 원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A치킨 본사는 이 가운데 2천 원을 김씨 등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토록 했다.

김씨는 "치킨 하나를 팔아 얻는 매출에서 재료비 50%와 광고비, 배달 플랫폼 할인액, 중개수수료 8%, 카드 수수료 3.3% 등을 빼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며 "할인 행사와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달 광고비와 수수료로 약 75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 할인 행사에 대한 항의 글
배달 플랫폼 할인 행사에 대한 항의 글

[온라인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배달 플랫폼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또 다른 A치킨 가맹점주 이건우(가명·57)씨는 "할인할 때와 하지 않을 때 2배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며 "2만 원짜리 치킨 하나를 팔고 닭값, 기름값, 월세 등을 제외하면 7천 원 정도 남는데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할인액 등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일정하지 않은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피력했다. 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중개 수수료로 12.5%를 받는 일부 배달 플랫폼이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5~6%밖에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수수료 부담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데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 전문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설정 필요해"

배달 플랫폼 측은 할인행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에게 할인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배달 플랫폼 B사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가맹점은 행사에서 빠질 수 있다"며 "할인 행사로 인한 마케팅비는 배달 플랫폼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A치킨 본사 관계자는 "본사가 할인액을 절반 부담하는 식으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릴 수 없어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박리다매식으로 장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이 마케팅을 위해 할인 행사를 할 경우 할인 비용 전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배달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소장은 "배달 플랫폼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법적으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배달 플랫폼.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ungr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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