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원 내 방역수칙 위반 137건 계도…단속 강화
송고시간2021-09-16 11:27
마스크 미착용·집합인원 초과 집중 단속…불응 시 과태료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공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28일, 이달 들어 4차례에 걸쳐 도시공원 내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을 벌일 결과 137건을 계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영업시간 미준수나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의암공원과 조각공원 일대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춘천시는 이달 25일까지 예정됐던 단속기간을 다음 달 16일까지 연장했다.
또 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단속했지만, 강화계획에 따라 대체 공휴일이 있는 일요일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오후 10시에서 0시까지 2시간의 단속 시간을 새벽 1시까지로 3시간 운영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단계별 집합 인원을 확인한다.
1차 계도 후 불응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에 따라 많은 시민이 도시공원을 찾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집합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협조를 당부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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