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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송고시간2021-09-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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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강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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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검찰로 송치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검찰로 송치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강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0일이지만, 법원 허가가 있으면 구속기간을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강씨에게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유인하려다 전화번호 착오로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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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qHHkfXuA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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