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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로 교신하며 몰래 영업…제주 유흥주점 한곳서 54명 적발

송고시간2021-09-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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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6일 0시 12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실제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유흥주점 외벽을 향해 열 감지 장치를 비추니 사람 형태의 열 반응이 무더기로 감지됐다.

내부에서 유흥을 즐기던 손님과 접객원 등 54명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곳곳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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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업종 지정에 불법 자행하다 제보로 들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쾅, 쾅, 쾅! 문 여세요. 안 열 면 문 뜯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하고 밤새 유흥
방역수칙 위반하고 밤새 유흥

(제주=연합뉴스) 16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과 접객원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된 모습. 2021.9.6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0시 12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바로 직전 "해당 유흥주점이 입구에 정차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무전기로 서로 교신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유흥주점 외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유흥주점 출입문 2개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방과 협업해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 때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유흥주점 내부는 문이 열리자 아수라장이 됐다.

내부에서 유흥을 즐기던 손님과 접객원 등 54명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곳곳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급급했다.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강제로 문 여는 소방대원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강제로 문 여는 소방대원

(제주=연합뉴스) 16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과 접객원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된 모습. 2021.9.6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경찰이 적발한 54명은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이 집합 제한금지 위반업소를 단속해 잡은 53명보다도 많은 전국 최대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 금지 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비상구를 통해 손님들을 몰래 출입시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54명 모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 7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28건, 식품위생법 위반 10건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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