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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세종의사당 설치법 이달 중 본회의 처리해야"

송고시간2021-09-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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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16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이라며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147억원도 확정했으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국회가 국정감사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그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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