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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송고시간2021-09-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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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검찰이 16일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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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때 업체에 인허가 편의 제공, 이득 챙긴 혐의

경찰 세번째 신청…영장 집행하려면 국회 동의 거쳐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검찰이 16일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 사 입장에서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흘간 검토한 끝에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에 대한 자세한 혐의와 구체적인 뇌물 액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 2명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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