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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5차 재판… 검찰 측 증인신문 진행

송고시간2021-09-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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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한 다섯 번째 재판이 검찰 측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16일 불구속기소 된 전 한국전력 속초지사장 A(60)씨 등 한전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한 5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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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한 다섯 번째 재판이 검찰 측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고성산불
고성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16일 불구속기소 된 전 한국전력 속초지사장 A(60)씨 등 한전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한 5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강구조학회 A 교수는 검찰 신문에서 "데드엔드클램프 안에서 전선을 잡아줘야 하는 너트의 스프링 와셔가 체결되지 않아 전선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마찰로 점프선의 마모와 피로가 누적돼 단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 신문에 나선 변호인 측은 "증인은 결과를 놓고 단선 상황을 역 추정한 것 아니냐"며 "비슷한 상황에서도 단선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결과는 똑같아도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등으로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검찰 측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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