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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내년 초 운항 목표(종합)

송고시간2021-09-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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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채권액뿐 아니라 미확정된 채권 변제 계획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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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회생채권 2천700억원 이상…변제율 채권자 동의받아야

이스타항공(CG)
이스타항공(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채권액뿐 아니라 미확정된 채권 변제 계획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이상이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면 총 채권액이 최대 4천억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운항 중단으로 항공기를 반납했더라도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리스사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천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원가량만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낮은 변제 비율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된다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이전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정은 자금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자를 설득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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