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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탈리' 주경중 감독, 사기 혐의로 1심 집유

송고시간2021-09-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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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영화 '나탈리', '영웅 안중근', '동승'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주경중(62)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됐고,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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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탈리' 감독 주경중
영화 '나탈리' 감독 주경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영화 '나탈리', '영웅 안중근', '동승'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주경중(62)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2015년 11월∼12월 지인에게 "중국 배우 판빙빙(范氷氷)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며 4천만원을 빌리는 등 총 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돈을 갚지 못하는데도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재판에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원이 있어 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됐고,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주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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