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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내" 수술중 반려견 죽자 흉기 휘둘러, 50대 집유

송고시간2021-09-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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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죽자 격분해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견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하자 격분해 "내 반려견을 다시 살려내라"며 욕설하고,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병원장의 팔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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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죽자 격분해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견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하자 격분해 "내 반려견을 다시 살려내라"며 욕설하고,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병원장의 팔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란 후 병원을 떠난 김씨는 40여분이 지나 술에 취한 채 병원으로 돌아와 안내데스크에 서 있던 수의사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팔과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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