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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심 처리에 평균 135일…사문화된 '60일 기한'

송고시간2021-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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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사위)가 법정 처리 기한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재심사위가 복잡한 행정 소송을 대신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발족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산재재심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처리기간인 60일을 초과한 건수는 지난해 4천387건으로 전체의 99.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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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수 "신속 처리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사위)가 법정 처리 기한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재심사위가 복잡한 행정 소송을 대신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발족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서울 시내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을 빚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산재재심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처리기간인 60일을 초과한 건수는 지난해 4천387건으로 전체의 99.98%에 달했다.

2019년에는 3천461건으로 전체의 99.97%, 2018년에는 3천1건으로 전체의 91.69%였다.

3년 연속으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기한 내 재심사를 마친 건수는 2019년과 지난해 모두 고작 1건에 그쳤다.

지난해 산재재심사위의 재심사 결정에는 평균 134.9일이 소요됐다. 법정 처리 기한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노동계에서는 재심사 결정이 과도하게 오래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원직 복귀, 치료비용, 산재 혜택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증원하여 노동자 권리 신속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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