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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늦어진 사이 전동킥보드 사고 2년새 4배로

송고시간2021-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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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8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의 225건과 비교하면 2년새 4배로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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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영 "지난해까지 법 공백…추가 법률 제정 시급"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8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의 225건과 비교하면 2년새 4배로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238명에서 895명으로, 사망자는 4명에서 10명으로 각각 늘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모와 함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2021.6.13 hihong@yna.co.kr

사고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 사고가 890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동장치 대 사람 사고는 495건, 이동장치 단독 사고는 18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387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올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규를 강화,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구 미착용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실효성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 법 정비가 늦어지며 작년까지는 사실상 법 공백 상황이었다"며 "이런 가운데 안전불감증이 확산하며 사고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추가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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