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9-22 08:00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 3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뒤 10대 여학생 옆에 앉았다.
이후 허벅지를 건드리거나 '부드럽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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