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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상속세는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다?

송고시간2021-09-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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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발표한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이 화제로 떠올랐다.

최 전 원장은 16일 "상속세 폐지를 공약한다"며 "상속세는 이제 돈 많은 일부 부자나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닌,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중산층,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 하는 문제와 짐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6월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 즉 피상속인 수는 1만1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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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상속세 폐지' 공약 발표하며 "중산층, 일반 국민 문제"

지난해 사망자의 3% 상속세 대상…부유할수록 많이 내

崔경제특보 "앞으로 납세자 확대…기본 세제 재설계 필요"

공약 발표하는 최재형
공약 발표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0일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발표한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이 화제로 떠올랐다.

최 전 원장은 16일 "상속세 폐지를 공약한다"며 "상속세는 이제 돈 많은 일부 부자나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닌,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중산층,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 하는 문제와 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히 일부 부자들이나 재벌들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대부분 사람이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의 발표 뒤 야권 내부에서부터 잇따라 비판이 나왔다.

최 전 원장이 대선 캠프를 해체하기 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속세 폐지 공약은)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라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제동도 걸었다"고 적었다.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캠프 해체 전격 선언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최재형 후보가 이번엔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두 번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 "어떤 분들 조언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왜곡된 조언에 흔들리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최근 6년간 사망자중 재산규모 상위 2∼3% 상속세 납부

상속세 과세 인원
상속세 과세 인원

최근 6년사이 통계를 보면 매해 사망자수 대비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2∼3% 수준(빨간 표시)이다.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상속세는 사망으로 유족 등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전체 사망자 대비 피상속인수(사망자)를 따지면 국민 가운데 어느 정도가 상속세를 내는지 가늠할 수 있다.

국세청이 6월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 즉 피상속인 수는 1만181명이다.

작년 사망자는 30만5천100명이었으므로 3.3% 정도만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고 나머지 약 97%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이 세금이 상속 재산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점에서 상속세 대상이 된 사망자의 재산은 지난해 전체 사망자 가운데 상위 3.3%에 속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은 2019년과 2018년 각각 2.8%, 2.7%이었다.

이처럼 사망자 중 재산 규모 상위 2∼3%가 상속세를 내는 만큼, 상속세가 중산층에게도 부담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공재정을 감시·연구하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최근 5∼6년간 매년 사망자 중 (재산 규모 상위) 2∼3%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상속세 대상이었다"라며 "최 전 원장이 말하는 중산층이 2∼3% 시민이라는 뜻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상위 3%에 속하는 상속세 납부자 중에서도 상위 10%가 전체 상속세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는 '부유할수록 많이 내는 누진적 세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사망자 1만181명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4조2천29억여원인데, 총상속재산가액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1천19명이 전체 상속세의 79.4%인 3조3천381억여원을 냈다.

◇ 공제항목 고려해야…배우자·직계비속만으로 최소 10억원 공제

상속세 과세 체계
상속세 과세 체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대한민국 조세']

상속세의 과표를 정할 때 적용되는 여러 공제항목도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인(국내 거주자 기준)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여기에 추정상속 재산, 사전증여 재산 등을 더해 '총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한다.

이 금액이 곧 상속세 부과 기준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금액, 각종 비용, 배우자·직계비속 등에 대한 인적 공제 금액을 빼고서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遺贈·유언으로 재산 일부를 무상으로 주는 것)한 재산, 문화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다.

이어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그밖의 인적공제(자녀수 1인당 5천만원 등) 등 상속공제 항목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하고서야 세액이 결정된다.

예컨대, 고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다면 공과금·장례비·채무 금액을 빼고서 최소 10억원이 더 공제될 수 있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자녀나 동거가족 수가 많아 그 밖의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한 액수가 5억원보다 크면, 일괄공제 대신 이 금액을 적용해 10억원 이상 공제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중산층'이 문화재를 보유하거나 재산을 국가·지자체에 유증 혹은 공익법인 출연하는 일이 드물긴 하나, 만약 여기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진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 재해손실공제(손실가액 공제) 등의 항목에 해당하면 또 공제를 받는다.

가업상속이 이뤄진다면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억∼500억원 한도,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15억원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빠진다.

일각에선 상속세 명목세율이 최고 50∼60%로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진만 이러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돼 실제 내는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최근 5년 평균 17% 정도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총상속재산가액 대비 총결정세액은 2020년 19.7%, 2019년 16.8%였다. 2016∼2018년에도 17% 안팎으로 비슷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자료사진]

◇ 崔경제특보 "앞으로 중산층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세제 재설계 필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 전 원장 측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중산층, 서민까지 상속세 납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최 전 원장의 경제특보 심동섭 한국종합컨설팅그룹 회장(경제학 박사)은 17일 연합뉴스에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비춰 앞으로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상속세 납부 대상이 1만 명으로 늘어난 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러한 설명도 설득력이 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수준인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부채없이 전 재산으로 보유한 가장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일괄 공제로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하면 다른 공제 항목은 전혀 없다고 할 때 나머지 2억원에 대해 3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만큼 이 가장을 중산층으로 봐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통계청의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가구 평균 자산은 4억4천543만원이다.

NH투자증권이 7월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30∼50대는 순자산이 7억7천만원 정도를 보유해야 중산층이라고 여겼다. 순자산 7억7천만원은 상위 20%에 속한다.

심 특보는 "고인이 생전에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을 내는만큼 상속세까지 내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폐지하되 이러한 기본세제와 증여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막고 오히려 공정 과세와 조세 정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중소·중견 기업에만 상속세 공제 제도를 적용하는데 공제와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 상속을 포기하거나 폐업, 매각, 해외 이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 폐지로 이러한 문제도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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