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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저지르고 빨대 깨물어 측정 거부한 2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1-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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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듭 불응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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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듭 불응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호흡 측정을 요구받을 때 음주측정기 빨대를 불다가 이를 깨물며 빨아들이는 행동을 반복했고 측정이 되지 않자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판에서 "폐 기능이 약해 호흡 측정이 되지 못한 것뿐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기흉 수술은 10년 전에 받았고, 2019년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호흡 측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혈액 채취가 가능함을 알면서도 만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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