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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시설로 바뀐 음식점…117명 방역수칙 위반 적발

송고시간2021-09-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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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반음식점을 무허가 유흥시설로 바꿔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논현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업주 1명과 종업원 7명, 손님 109명 등 총 117명을 적발했다.

이날 오전 4시께 송파구 가락동에서는 건물 옥상에 모여 술을 마신 11명(남 6명·여 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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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유흥시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일반음식점을 무허가 유흥시설로 바꿔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논현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업주 1명과 종업원 7명, 손님 109명 등 총 117명을 적발했다.

경찰과 강남구청 직원들은 '음식점을 클럽처럼 꾸며놓고 100여 명이 춤을 추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이곳에는 DJ 부스와 턴테이블, 특수조명이 설치돼 있었으며 손님들에게 많은 술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구청 직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입장한 뒤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 이후 음식점의 정문과 후문을 차단한 뒤 단속했다.

이날 오전 4시께 송파구 가락동에서는 건물 옥상에 모여 술을 마신 11명(남 6명·여 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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