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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수감 선고 '정당' 결정

송고시간2021-09-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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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당시 제이콥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모습
지난 5월 당시 제이콥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17일(현지시간)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15개월 실형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매체 데일리 매버릭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주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실형 선고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7일 헌재의 법정모독 유죄 선고로 수감되기 직전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헌재는 남아공에서 최고심으로 이날 결정은 7대 2 다수 의견으로 이뤄졌다.

헌재 재판관 시시 캄페페는 결정 유지 이유와 관련, 주마 전 대통령에게 사전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줬지만, 심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는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마 전 대통령이 나중에 헌재 선고가 내려진 뒤에야 취소 처분을 청구한 것은 사법 과정을 마음대로 농단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09∼2018년) 부패 혐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헌재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다가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헌재의 선고는 힘 있는 정치인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남아공 법치의 시험대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는 이달 앞서 의료적 이유로 가석방돼 현재 수도 프리토리아의 한 병원에 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야당에선 그의 가석방 결정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소송 절차를 개시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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