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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폐차시 새 LPG화물차 보조금 400만원"

송고시간2021-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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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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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단속
노후 경유차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책정된 이 사업 예산은 화물차 1천대분에 해당하는 40억원이며, 8월까지 536대를 지원해 464대분의 예산이 남아 있다. 올해 신청 기한은 11월 말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 첫해인 2019년에 50대, 2020년에 495대에 각각 보조금을 줬다.

지원 신청을 하려면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원래는 4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출고 지연이 장기화돼 조건이 완화됐다.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이 3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LPG협회 콜센터(☎ 1833-6501),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2)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의 자격이나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600만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신차 구입 보조금과는 별도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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