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감시 강화…공정위, 제도 보완 추진

송고시간2021-09-22 06:03

beta
세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한다.

공정위는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부터 기업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제한성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해 전반적인 제도 보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내년 기업결합심사 연구용역…플랫폼 독과점 사업자 판단기준도 발표

카카오 로고
카카오 로고

[카카오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한다.

공정위는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 카카오 계열사, 2017년 63개→2021년 118개

22일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2017년 63개, 2018년 72개, 2019년 71개, 2020년 97개에서 올해 118개로 늘었다.

카카오는 총 71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총액 순위로는 18위에 그쳤지만, 계열사 수로는 SK(148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사례를 살펴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을 합치는 '혼합결합'이 상당수인데, 수평·수직결합과 달리 경쟁 제한성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심사 통과가 한결 쉬운 편이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 '딜카' 인수를 혼합 결합으로 보고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심사 대상에서 아예 빠지거나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연말부터 기업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제한성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해 전반적인 제도 보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 공정위, 올해 말 기업결합 심사대상 확대…내년 초 연구용역 발주

우선 올해 연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기업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콘텐츠·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천억원 넘게 주고 인수할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정위는 성급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 성장을 막는 일은 경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섣부르게 기준을 강화해서 (결합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해외 경쟁 당국의 사례를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내달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발표…자사 우대 등 4가지 유형 포함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해 이르면 내달 발표한다.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해설서' 격이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앱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先)탑재 비율, 페이지 뷰 등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담는 것이다.

그간 공정위의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 유형도 예시와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자사 우대, 멀티호밍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의 4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상단에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bob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