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불법 영업한 유흥시설…인천경찰청 54명 적발
송고시간2021-09-22 10:2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한 유흥시설 8곳의 업주 등 관련자 5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연휴 기간에 인천 지역의 유흥 시설 총 207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 업소 중 5곳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노래방, 나머지 3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다.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29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하고, 25명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이 추석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지난 13∼21일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51.6건으로 지난해 61.3건보다 15.8% 줄었다,
연휴 기간인 지난 18∼21일 인천 지역의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10건이 발생해 전년 16.8건 대비 4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일평균 73.8건으로 지난해 72.6건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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