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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만∼100만원 지원

송고시간2021-09-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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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남 논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3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그룹(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은 100만원, 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과 3그룹(독서실·스터디 카페·오락실·PC방)은 30만∼5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황명선 시장은 "영업 제한·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보전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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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발표하는 황명선 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발표하는 황명선 시장

[논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3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11개 업종 2천668곳이 대상이다.

1그룹(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은 100만원, 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과 3그룹(독서실·스터디 카페·오락실·PC방)은 30만∼5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29일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나 관련 협회에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황명선 시장은 "영업 제한·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보전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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