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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농어촌공사 저수지 불법 낚시 관리·단속 뒷짐"

송고시간2021-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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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농촌지역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가 성행하지만, 저수지를 관리·감독하는 농어촌공사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2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에서 제기된 불법 낚시 민원은 384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책임 기관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저수지 불법 낚시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거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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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불법 낚시 증가…저수지 주변 쓰레기로 몸살"

저수지 낚시
저수지 낚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농촌지역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가 성행하지만, 저수지를 관리·감독하는 농어촌공사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2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에서 제기된 불법 낚시 민원은 384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불법 낚시 민원 신고가 10년 전 10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증가했다"며 "그사이 저수지 주변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농촌 저수지 낚시는 금지돼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곳은 전국 저수지 3천400곳 중 2.3%인 77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농촌 저수지 낚시는 금지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불법 낚시를 적발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책임 기관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저수지 불법 낚시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거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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