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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택청약 가점에 직장도 반영된다?

송고시간2021-09-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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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청약 가점에 직장이 반영된다고 주장해 사실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은 22일 군 복무자에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택 청약에서 가족, 직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군 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데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청약제 가점 항목에 직장이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군 복무를 직장과 동일선에 놓고 청약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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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약에 가족, 직장 고려"…유승민 "직장 가점 처음 들어"

청약 가점은 무주택·청약저축기간·부양가족수…직장 관련 항목은 없어

공약발표하는 윤석열
공약발표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2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청약 가점에 직장이 반영된다고 주장해 사실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은 22일 군 복무자에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택 청약에서 가족, 직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군 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데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청약제 가점 항목에 직장이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군 복무를 직장과 동일선에 놓고 청약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직장이 청약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관련 제도를 확인해보면 유 전 의원의 반박대로 주택청약 가점에 직장이 반영된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주택청약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 기간 등 세 가지다. 무주택 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각 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직장 재직 여부나 기간, 직종 등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주택청약제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그동안 역세권 첫집주택이나 원가주택 공약과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청년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이 많았고 '직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답변한 바 있다"며 "이번 답변 과정에서 다른 청년 주택 공약과 착각해 직장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이 군 복무자에게 부여하겠다는 청약 가점 5점은 현 주택청약제에서 주택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이거나, 부양가족 수 0명일 때 점수와 같다.

무주택 기간 항목에서는 1년 이상∼2년 미만 혹은 2년 이상∼3년 미만일 때 각각 주어지는 4점, 6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약 가점 산정기준
청약 가점 산정기준

윤 전 총장이 군 복무자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힌 청약 가점 5점에준하는 현행 가점 산정 기준(빨간 표시)
[출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제 적용기준']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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