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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이스라엘 보유 백신 6만회분 유통기한 3개월 연장 동의

송고시간2021-09-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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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제공한 백신과 유통기한 같아…"초저온 보관시 연장 사용가능"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이스라엘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채널 13 방송에 따르면 화이자 경영진은 이스라엘 보건부와 협의를 통해 유통기간이 지난 7월 말 만료된 백신 6만 회분의 유효기간을 10월 말로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 7월 백신 스와프 계약을 통해 한국에 제공했던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과 유효기한이 같은 제품들이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23일 화이자 백신을 완전히 승인한 뒤 적정 상태로 보관된 백신은 유효기한 경과 후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FDA는 화이자 백신에 관한 개황 보고서(fact sheet)에서 "유통기한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인 백신이 영하 90∼60도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으면 용기에 기재된 유통기한 이후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유효기간이 7월 말로 만료되는 1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팔레스타인에 제공하고 10월께 팔레스타인이 구매한 물량이 도착하면 되돌려 받는 방식의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스라엘이 스와프 계약을 통해 제공한 물량의 유통기한이 자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제품을 되돌려보냈다.

백신 접종률 정체 상태에서 재고를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은 이후 한국과 스와프 계약을 맺고 70만 회분을 제공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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