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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공급 사기범 2심도 실형

송고시간2021-09-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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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4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공범 김모(43) 씨와 함께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며 다른 유통업자들을 속여 공급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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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PG)
마스크 생산(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4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공범 김모(43) 씨와 함께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며 다른 유통업자들을 속여 공급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에 있는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 외관만 보여주면서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지 공장에는 마스크 제조 기계나 원재료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각각 1억8천여만원, 1억3천여만원으로 판단해 신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김씨는 2심 재판 도중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복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배경을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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