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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포함

송고시간2021-09-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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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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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하는 이억원 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하는 이억원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을 정부가 월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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