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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前수원지검장 "대장동 로비사건 남욱과 무관"

송고시간2021-09-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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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지휘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당시 사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설을 전면 부인했다.

강 전 검사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회사로 남욱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영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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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2018년부터 소속 로펌 통해 법률 자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6년 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지휘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당시 사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설을 전면 부인했다.

강 전 검사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회사로 남욱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데 대해선 "화천대유와는 2018년부터 제가 속한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며 개인 자격으로 자문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영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당시 남 변호사의 변론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맡았다.

이후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이사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8천700여만원을 투자해 1천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검사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뒤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으며,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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