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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성적 오류'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청문절차 일시 중단(종합)

송고시간2021-09-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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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부정 입학 의혹 조사 결과서에 조씨의 성적을 실제와 달리 기재했던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위원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는 공정위 A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대학본부에 전달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청문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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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옮겨적는 과정에서 오류"…당분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9월말까지 최종 보고서 수정 예정, "입학 취소 결정 영향을 주지 않아"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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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부정 입학 의혹 조사 결과서에 조씨의 성적을 실제와 달리 기재했던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위원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는 공정위 A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대학본부에 전달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달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씨의 전적 대학 성적이 3위라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앞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씨 대학 성적이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부산대는 공정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오류를 인정한 상태다.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기(移記·옮겨적다)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본부는 공정위에 9월 말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사퇴한 A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당분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문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최종보고서 수정이 완료되면 청문 주재자 선정 등 행정절차법에 의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부산대 입장이다.

최종 보고서에 오류가 있지만 부산대가 내린 입학 취소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근거로 든 것은 조씨가 제출한 서류(7대 허위 경력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 발표 오류가 공정위와 부산대 신뢰성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이 포함된 공정위가 학내 문제를 조사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를 범하고, 이미 1년 전에 나와 있는 1심 판결문을 통해 오류가 밝혀지는 촌극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부산대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4개월간 조사한 세부 내용에 대해 공정위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학 본부가 재검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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