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천만원 확정

송고시간2021-09-24 10:05

beta
세 줄 요약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선고공판 출석하는 하정우
선고공판 출석하는 하정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액수다.

하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판결 선고 후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