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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부권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9-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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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화성시는 오는 27일을 기해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화성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4만3천500여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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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는 27일을 기해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명령 공고문
행정명령 공고문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상은 봉담·남양읍, 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정남면에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이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마지막 접종 후 2주 경과)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진단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검사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정남면,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는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등으로 지역별 검사 일정을 분류하기로 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화성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4만3천500여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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