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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군대에선 이렇게 때려" 비극으로 끝난 '코리안 드림'

송고시간2021-09-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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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미 수차례 폭행을 당한 동료이자 피해자(48)를 앞에 두고 A(39)씨와 B(23)씨는 몽골 군대에서는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한 몽골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였던 이들의 '코리안 드림'이 비극을 맞게 된 원인은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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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동료 때려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들 징역 3∼4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몽골 군대에서는 신병을 때릴 때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군대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해 9월 21일 밤 11시 28분 강원 동해시 한 원룸.

이미 수차례 폭행을 당한 동료이자 피해자(48)를 앞에 두고 A(39)씨와 B(23)씨는 몽골 군대에서는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곧이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나 있던 B씨는 A씨의 말 따라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수건을 손에 감고는 피해자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그대로 방치된 피해자는 이튿날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한 몽골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였던 이들의 '코리안 드림'이 비극을 맞게 된 원인은 '돈'이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았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채무 상환을 독촉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B씨 역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욕설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사건 발생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뺨을 때리고, 세게 밀쳐 뒤통수를 서랍장에 부딪히게 했다.

진정되는듯했던 다툼은 약 30분 뒤 또다시 벌어졌고, A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6차례 걷어차 2분 동안 기절시켰다.

이 같은 폭행을 지켜보고도 B씨가 손에 수건을 감아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는 끝내 머나먼 타국에서 죽음을 맞았다.

결국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두 사람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상해를 가하는 A씨를 말렸을 뿐 때린 적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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