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수사 착수

송고시간2021-09-24 14:44

beta
세 줄 요약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사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roc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D87EC7TKp4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