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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수사 착수(종합)

송고시간2021-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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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중앙지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관할하는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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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관할하는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사후수뢰 혐의가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을 전날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섰는데, 그 대가로 이 지사 측과 연관 있는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 같은 의혹에 권 전 대법관은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고, 전날엔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찾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보수 전액(1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roc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D87EC7TK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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