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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보건용 마스크 39만여 개 판매한 업자들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9-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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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기준 미달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으로 판매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 기능이 정상적인 보건 마스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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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기 전엔 알 수 없는 '무허가 마스크'
뜯어보기 전엔 알 수 없는 '무허가 마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기준 미달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으로 판매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 39만7천여 개를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지역 도매업체에 8천700여만원에 판매했다.

B씨는 이를 다시 4억3천만원 정도를 받고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이 마스크는 성능 검사에서 분진포집효율이 당초 허가받은 94% 이상에 미달했으나 별다른 표식 없이 비닐 포장돼 판매됐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도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 기능이 정상적인 보건 마스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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