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부산 택배노조 "대리점 수수료만 20%…건당 겨우 670원 남아"

송고시간2021-09-24 15:10

beta
세 줄 요약

부산지역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는 24일 오전 부산 CJ대한통운 전국대리점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대리점 수수료 비율이 높아 택배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비를 2천500원으로 산정했을 때 택배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840원인데, 여기서 대리점 수수료 20%를 공제하면 건당 670원 정도가 남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역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는 24일 오전 부산 CJ대한통운 전국대리점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대리점 수수료 비율이 높아 택배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택배사 하청 개념인 대리점은 택배 노동자로부터 배송당 수수료를 공제한다.

택배비를 2천500원으로 산정했을 때 택배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840원인데, 여기서 대리점 수수료 20%를 공제하면 건당 670원 정도가 남는다.

노조는 "부산지역 대리점은 평균 18%, 높게는 30%까지 수수료로 가져간다"며 "대리점은 앉은 자리에서 택배 노동자가 힘들게 번 돈의 5분의 1을 거저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 당하다 보니 택배 노동자는 더 많은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부산지역에 있는 대리점의 수수료가 유독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리점 수수료는 지역별로 경주 6∼8%, 울산 7%, 창원 10%, 광주 5∼10%다.

노조는 수수료 비율의 상한선을 정해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수료의 90% 이상을 정률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