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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기로 20억 가로챈 운송조합 임원…2심 징역 6년

송고시간2021-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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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8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간 20억원을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화물운송 협동조합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6∼7월 '화물운임 선결제 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 27명에게서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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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8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간 20억원을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5억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화물운송 협동조합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6∼7월 '화물운임 선결제 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 27명에게서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운송회사나 지입차주에게 운송비를 10%가량 할인한 금액으로 선결제하고 운송비 지급 채권을 행사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는 2천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4∼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A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의뢰를 받고 A사가 인수한 특허권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일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사기 혐의 외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까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불법성에 관한 관계 기관의 검사 조치 이후에도 편취 행위를 계속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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