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호관찰 중 차량털이 10대들…1명 검거·1명 도주

송고시간2021-09-25 09:00

beta
세 줄 요약

과거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10대들이 속칭 차량털이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하고, 달아난 10대 공범 B군을 좇고 있다.

이들은 18일 오후 2시 10분께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의 문을 잡아당겨 본 뒤 문이 열려 있는 차 안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과거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10대들이 속칭 차량털이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하고, 달아난 10대 공범 B군을 좇고 있다.

이들은 18일 오후 2시 10분께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의 문을 잡아당겨 본 뒤 문이 열려 있는 차 안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차됐던 차량 중 3대가량이 피해를 보았다.

이들은 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요원이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으나 B군은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의 인상착의와 신원을 파악해 추적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보호관찰 대상으로 파악됐다. 달아난 B군은 과거 다른 지역에서 금은방을 털어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보호처분 중 제4·5호에 해당하는 보호관찰은 유죄가 인정되는 청소년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처분이다.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viva5@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