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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년前 성폭행·살해' 1심 무죄판결에 항소

송고시간2021-09-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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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면소(免訴)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51)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1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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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2년 전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면소(免訴)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51)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1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전씨와 공범은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고 목격자들 진술이 불분명해 진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2017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와 전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재수사 끝에 검찰은 작년 11월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전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전씨는 다른 강도·살인 사건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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