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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앙은행, 가상화폐 거래 철퇴…"법정화폐와 교환 등 엄금"

송고시간2021-09-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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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PG)
가상화폐, 비트코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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