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규채용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9-25 14:14
오는 29일부터 발효…위반 때 벌금·과태료에 구상금도 청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25일 근로자 신규 채용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흘 뒤인 이달 29일부터 발효되는 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도내 기업체와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이다.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후 확인해야 할 진단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3일(72시간) 이내'로 한정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구직자 등록·직업 알선 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상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충북에서는 추석 연휴 직후인 23∼24일 총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 국장은 "이틀간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이 외국인"이라며 "추석 연휴 여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몇 주간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진정에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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