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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속출…방과후 강사 변신도

송고시간2021-09-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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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금품수수 등 비위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초중고 운동부의 감독·코치 등 지도자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29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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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신속·엄정한 징계 뒷받침돼야"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금품수수 등 비위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초중고 운동부의 감독·코치 등 지도자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294건이었다.

이들은 모두 각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교직원 신분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건, 2017년 52건, 2018년 58건으로 증가하다 2019년 45건으로 감소한 뒤 2020년 5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56건 발생했다.

행위(중복 포함)별로는 폭언·폭행·가혹행위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불법찬조금·회계 부정이 8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도 15건으로 집계됐다. 승부조작, 근무 태만,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징계를 2차례 받은 지도자는 총 13명이었으나 두 번째 비위 적발 후 해임된 이는 1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사유서 작성이나 주의·경고·견책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에 있는 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는 올해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회비 부정 운영이 추가로 발각됐으나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2016년 폭력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부산의 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도 이듬해 금품수수 행위가 다시 적발됐으나 징계는 견책이었다.

운동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하고도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해 회계 부정에 연루돼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운동 수업을 열고 강사 활동을 시작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비전속(프리랜서) 신분인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운동 수업을 하더라도 해당 자격증이 필요 없다.

이탄희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도 학생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로 비롯된 것"이라며 "학생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려면 신속하면서 엄정한 징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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