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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족쇄'된 내일채움공제 사업…갑질 감독해야"

송고시간2021-09-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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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근로감독 미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6일 공개한 사례 중 일부다.

직장갑질119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5∼9월 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갑질 제보 사례를 수집·분석해 최근 '내일채움공제 갑질 보고서'를 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내일채움공제신청에 따라 적립되는 정부지원금 등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급여 삭감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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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내일채움공제 갑질 보고서' 발행

청년내일채움공제(CG)
청년내일채움공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대표는 개인적 업무를 상시 지시하고 성희롱 발언도 빈번하게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생각해서 버텨왔기에 이제 퇴사 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 (직장인 A씨)

"연봉 2천800만원으로 계약 후 입사를 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며칠 후 상무님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한다면서 계약서에는 연봉 3천만원으로 하고, 월급 중 3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직장인 B씨)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근로감독 미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6일 공개한 사례 중 일부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력 유입, 핵심 인력 장기 재직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공제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만기 시 불입 금액의 3∼4배 이상을 만기공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세 가지 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직장갑질
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직장갑질119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5∼9월 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갑질 제보 사례를 수집·분석해 최근 '내일채움공제 갑질 보고서'를 제작했다.

이 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은 47만9천336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도해지를 한 청년이 11만2천90명으로 전체의 23.4%에 달했다.

중도해지 사유의 72.1%는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발적 이직'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들 대부분이 목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힘든 노동을 해야 했거나, 직장갑질 때문에 직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내일채움공제신청에 따라 적립되는 정부지원금 등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급여 삭감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또 제도 영향으로 감원 방지의무를 지게 된 기업 측이 노동자에게 자진 퇴사를 강요하거나, 지원금 조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내일채움공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측이 제도와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를 노동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임혜인 노무사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악덕 사용자들 때문에 직장 갑질의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악용사례를 근절시켜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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