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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언론법 27일 처리는 한달 전 확정…남은 시간 협의"

송고시간2021-09-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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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9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이미 한 달 전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당 의원 2명씩이 한데 모이는 '4+4' 회동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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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합의 무산에만 급급…징벌적 손배 반대에 유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9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이미 한 달 전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당 의원 2명씩이 한데 모이는 '4+4' 회동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활동이 종료된 '8인 협의체' 논의를 두고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로 논의하는 것부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당은 언론자유 보호와 가짜뉴스 피해구제·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나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반론 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해온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A2L2pQT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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