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여전…전북서 3개월간 257건 적발
송고시간2021-09-27 10:38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안전 수칙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으나 법규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북에서 257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19건, 음주운전 8건, 승차정원 위반 1건, 기타 5건이었다.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모두 730만 원이었다.
전북의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많았다. 서울이 1만4천65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이 65건으로 가장 적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탑승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한 의원은 "전국적으로 PM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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