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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업계 "최소 8명까지 허용…백신 혜택 적용해야"

송고시간2021-09-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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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돌잔치 업계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생계 활동이 끊겼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돌상 차림 업체와 돌잔치 사진작가 등 돌잔치 관련 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소속된 '안전한 가족 돌잔치 연합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 중단돼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1인 기자회견에 나선 강소희 돌상 차림 업체 대표는 "현재 거리두기 제한에서는 양가 조부모 4명도 돌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업계 생존을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고 양가 조부모 등 최소 8명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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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하는 돌상 차림 업체 대표
1인 시위하는 돌상 차림 업체 대표

[촬영 문다영]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돌잔치 업계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생계 활동이 끊겼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돌상 차림 업체와 돌잔치 사진작가 등 돌잔치 관련 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소속된 '안전한 가족 돌잔치 연합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 중단돼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1인 기자회견에 나선 강소희 돌상 차림 업체 대표는 "현재 거리두기 제한에서는 양가 조부모 4명도 돌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업계 생존을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고 양가 조부모 등 최소 8명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DtLmKbNi9A

연합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돌잔치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으로 분류돼 사실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영업금지 등 제한을 받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돌잔치 업계가 제외돼 피해 지원을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령층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돌잔치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허용하겠다던 복지부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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